눈여겨보고 있는 영농여건불리농지 경매 물건이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 농취증) 취득이 가능한지 접수해 보았는데요. 지자체 취득 여부가 달라 입찰 전에 농취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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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수수료는 1,000원에 부가수수료가 더해져 1,090원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수수료 : 1,000원
- 부가 수수료 : 90원
- 합 계 : 1,090원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취증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카테고리 바로가기를 아래 링크에 올려 드렸으니 편하게 바로 접속하세요.
1.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2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택합니다.
3. 아래로 쭉 스크롤해서 내리면 아래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화면이 보이는데요. 빨간 점 표시는 필수 입력이므로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취득자의 구분'란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기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체크하였습니다. 취득원인은 경매로 취득해야 하므로 [경락], 취득목적은 [주말, 체험영농]으로 하였습니다.
- 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취득목적 : [주말, 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에서 해당 입찰 물건의 주소,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농지구분'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1개의 물건에 필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아래 [농지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필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신청이기에 구비서류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수령방법은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온라인발급]으로 유지하고 [민원신청하기]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 후 [결제] 합니다.
5. 정상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처리 중' 상태이고요. 농취증 발급이 완료되면 바로 해당 물건에 입찰해 보려고 합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충분히 저가로 떨어지면 다시 도전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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