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간혹 소하천예정지 물건이 간혹 나오는데요. 이런 물건은 보상과 관련이 있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소하천예정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분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하천예정지 란?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았지만 시군구청장 '소하천'이라는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 버린 하천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하천을 만들 예정인 지역을 '소하천예정지'라고 합니다.
소하천예정지 보상
국가 지자체에서 지정한 소하천예정지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소하천예정지가 나오면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소하천예정지라고 해서 입찰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하천예정지는 말 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인데요.
소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음에도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무서운건 소하천정비법 4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하천예정지 경매 물건 :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경매에 나온 물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해당 물건지 지자체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얼마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사업이 실제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지?
소하천예정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모든 경매 물건은 꼭 담당공무원에게 상황에 대한 문의를 꼭 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소하천예정지 경매 물건 분석하기
소하천예정지 경매 물건 분석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북에 있는 한 토지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물건이 이고요. 좌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소하천예정지'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소하천예정지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확인을 마쳤으니 이제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서 보상 여부, 착공 시기 등을 문의합니다.
보상이 확실하다면 그 가격에 맞춰 경매 입찰하면 끝!
지금까지 소하천예정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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