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란 ? 쉽게 공부하기
최근 유튜브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분묘기지권 경매'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초보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경매는 아직까지도 입찰을 꺼려하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꽃 '법정지상권' 같이 공부해 봅시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수익화하기 좋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통해 곱씹어 보겠습니다.
- 법(法) : '법 법' ,
- 정(定) : '정하다 정', '약속하다 정'
- 지(地) : 땅 지 '대지'
- 상(上) : 위 상
- 권(權) : 권세 권, '권리 권', '권력 권'
'법으로 정한 땅 위 권리'라는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같은 소유자의 것입니다. 이때 경매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 토지 혹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를 놓고 서로 싸울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정지상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우리나라의 법률상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쟁으로 멀쩡한 건물이 갑작스럽게 철거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로써 인정해 주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건물뿐만 아니라 입목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강행규정이니 권리분석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경매 입찰 전략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엔 수익 실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입찰하고 낙찰받아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가 수익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많은 경험을 해야만이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처음 법정지상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이 인수되는 토지는 입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 법정지상권이 인수되지 않은 토지는 입찰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은 건물 가치가 높을수록 수익화 가능성이 높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입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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