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 특수물권으로 분묘기지권을 활용한 경매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아야 경매 낙찰 이후에 분묘기지권을 통한 수익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두번째로 분묘기지권 경매를 위한 법률 지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묘지의 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사설 묘지의 설치 등)
- 개인 묘지 : 1기 또는 부부 관계의 같은 구역 내 있는 묘지
- 가족 묘지 : 법적으로 친족 간 관계의 같은 구역 내 있는 묘지
- 문중, 종중 묘지 : 종중이나 문중 관계의 같은 구역 내 있는 묘지
분묘 설치 제한
분묘기지권 물건을 찾을 때 아래와 같은 법률 지식을 알고 있다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 매우 용이합니다. 카카오맵 등 최근 지도앱들은 거리 및 면적 측정이 모두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묘지 / 가족 묘지
-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합니다. : 도로, 철도, 하천(예정지 포함) 200m 이내 설치 금지
- 300m 이내 설치를 금지합니다 :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집합시설
문중 묘지 / 종중 묘지
- 300m 이내 설치를 금지합니다 : 도로, 철도, 하천(예정지 포함) 300m 이내 설치 금지
- 500m 이내 설치를 금지합니다 :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집합시설
분묘 설치에 관한 벌금
분묘 설치에 관한 벌금을 숙지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 물건의 경매 낙찰 이후에 묘지 주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협상의 팁이 있다면 협의금 산정 시 경우 묘지 주인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벌금 혹은 이행강제금 보다 낮게 측정해야 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 (가족, 문중, 종중 묘지)
- 상수도보호구역 등 묘지 설치금지구역 안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족 묘지를 허가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
- 면적기준 ,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면적기준: 개인 묘지의 경우 30제곱미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매장 30일 이내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묘지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묘지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1년에 2회에 500만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분묘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 경매 물건 분석 시 지목이 '묘지'가 아닌 전, 답, 임야, 대지 등으로 되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묘지 신고 및 허가 없이 설치된 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산 문제 혹은 민원 처리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공서 분묘 담당직원에게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묘적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적부가 존재한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 묘지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묘지 변경 혹은 이전 시에도 동일)
- 가족 묘지 :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 (묘지 변경 혹은 이전 시에도 동일)
- 문중, 종중 묘지 :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 (묘지 변경 혹은 이전 시에도 동일)
묘지 설치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01.1.13일 시행)
제 8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내용으로 분묘 매장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시고하여야 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누군가가 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시효취득을 했다면 그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묘지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도 좋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또한 묘지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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