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 특수물권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묘기지권을 이용한 경매가 있습니다. 묘지의 분묘기지권 성립 유무, 신고 및 허가 사항, 지료청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분묘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습니다. 이후 묘지 주인과 협의를 하거나 묘지 이장 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분묘기지권 경매를 위한 법률지식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말 그대로 분묘를 기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소유권 유사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된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한 후 토지를 처분할 때 분묘에 관해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분묘는 일반적으로 봉분묘를 말하며 가묘, 암장, 평장, 객관적으로 외형을 인식할 수 없는 묘지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장사법 개정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으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할 수 없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되었더라고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과 함께 고인이 안치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봉분묘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에 필요한 주변 영역으로 계절(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과 배계절(계절보다 더 낮추어 평평하게 만든 땅으로 보통 절을 하는 위치를 말함)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년 11월 10일 선고 2011이다 63017 판결 '토지인도, 손해배상(기)')에서는 분묘 주변으로 약 20m² ~ 30m²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일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합니다.
- 고인의 배우자
- 고인의 자녀
- 고인의 부모
- 고인의 자녀 외 직계비속
- 고인의 부모 외에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망 전 보호관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 1~7번에 속하지 않지만 시신이나 유골의 실질적인 관리자
단, 순위가 같은 자녀 혹은 직계비속의 경우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분묘지기권의 제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판례 1997년 5월 23일 선고 95다 29086, 29093 판결 '분묘기지권 확인, 분묘철거 등)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묘지에 다시 합장하는 경우
- 유골을 꺼내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경우
-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묘지를 합장하는 경우[2001년 8월 21일 선고 2001 더 28367 판결]
- 가묘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2021년 4월 29일 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 지료청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에 대해서 지료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매 기초 쉽게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0) | 2023.10.01 |
---|---|
분묘기지권 경매를 위한 법률 지식 2 (0) | 2023.09.27 |
경매 낙찰 후 셀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0) | 2023.09.25 |
경매 낙찰 후기 - 낙찰 되자마자 협의 성공 사례 (0) | 2023.09.24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