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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초 쉽게 공부하기

경매 낙찰 후 셀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by 부동산경매마스터 2023. 9. 25.

 

경매 낙찰 후 셀프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셀프등기를  시작합니다. 셀프등기 하는 방법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해당 물건지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전 준비물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매각허가결정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말소 건 수  미리 숙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장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이 광양시 옥룡면 토지 물건이므로 광양시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참고로 순천지원에서 광양시청까지는 대략 20분 정도 소요 됩니다. 막히는 도로가 없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천지원 :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 광양시청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시군구청 방문 시 할 일

광양시청의 경우 세정과 내 취득세 창구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경매낙찰물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방문했다고 직원에게 말하고 위에 말씀드린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말소할 물건 수를 기입합니다. 서류제출 후 직원에게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시 해당 법원 방문

실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다시 법원 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위 서류를 들고 다시 순천지원을 방문합니다.
순천지원 내 은행은 1층에서 쭉 들어가면 오른편에 신한은행이 위치해 있습니다. 은행방문 전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가 없다면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현금출금하고 다시 대기하고 하느라 30분 이상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에 말소건수 1건 당 3,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 3000 x 말소 건 수)
예로 말소 건 수가 2건이라면 15,000원 + 3000 x 2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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