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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4편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공제율 한도

by 부동산경매마스터 2024. 11. 24.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4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공제율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몇퍼센트일까요? 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공제 한도에 대해 사례를 들며 설명드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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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란? 단어부터 벌써 스트레스죠!

'소득'이라는 뜻은 대부분 아실텔데요. '공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거예요. 한자로 뜻을 살펴보면요

소득공제(所得控除)


1. 소득(所得) : '얻다'는 의미의 '소(得)'와 '받다'는 의미의 '득(得)'이 결합된 단어로 쉽게 말해 '얻어서 받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 즉 내가 번 돈을 말하죠

2. 공제(控除) : '공제'는 '제어하다'는 의미의 '공(控)'과 '빼다'는 의미의 '제(除)'가 결합된 것으로, 특정 금액이나 항목을 빼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하며, 연말정산 세금 계산 시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야 하는데, 이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1억원인 A씨가 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 계산 시 A씨의 소득은 8,8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것이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몇퍼센트일까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1,5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지출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카드마다 소득공제율 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하지만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최대 250만원 공제

 
 

📍 어떤 순서로 카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공제의 우선순위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예를 들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가지 합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A 씨의 총 급여액이 4000만원입니다.
A씨는 올 해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현금영싀증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다.

4000만원 의 25% 는 1천만원이 되는데요.

이때 신용카드 500부터 먼저 공제 되고 이후 체크카드 500만원이.공제됩니다.

총 급여의 25%인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안되니 사라지는 돈이구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500만원만 최종적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30%, 즉 150만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좀 많이 복잡한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습해보기



자, 이제 소득공제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소득이 5천만원인 B씨를 예로 들어볼텐데요.

B씨의 소득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만약 B씨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그는 1,25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이깐

7500000 x 0.15 = 1,125,000원

B씨는 1,125,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계산 시 총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세금 절감 효과는 약 16만8천75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사용내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바로가기

 



Conclusion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4편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공제율 주제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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